[학사] 학위논문 예비 심사(예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안내(4/22~26) - 박사/석박통합 과정
- 인공지능융합학과(일반대학원)
- 조회수545
- 2024-04-17
- 논문작성계획서(연구계획서) (양식).hwp
- 학위논문 예비 심사원(양식).hwp
- 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hwp
- [Manual] 논문 예비심사 신청 안내.pdf
- [Manual] How to apply for the preliminary thesis examination via GLS (예심 신청 안내).pdf
-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양식)_영문포함.hwp
-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원(양식).hwp
-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양식).hwp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융합학과 사무실입니다.
학위논문 예비 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안내드립니다.
(박사/석박통합과정학생 / 석사과정은 면제)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일정 : 2024. 4. 22.(월) ~ 4. 26.(금)
1. 예비심사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1) 예심 신청 전 학기까지 다음의 학점을 학위과정별로 취득 완료
박사: 27학점 / 석박사통합: 39학점
2)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F받은 과목 제외)
❐ 예비심사와 학위논문 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진행 불가
⇒ 학위논문 심사 신청 학기의 전 학기까지 예비심사에 합격(또는 면제 처리)하여야 함
2.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
: 학생이 GLS에서 서류 업로드하여 직접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예심신청/신청결과조회)
3. 예비심사 신청 방법
1) 논문제목 입력 (영문으로 작성할 것)
논문 제목을 본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어 입력
제목 입력 라인별로 최대 80바이트(한글 기준 45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라인으로 이어서 입력하여야 함
※ 논문 제목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직접 변경하여야 함.
2) ⓛ논문작성 계획서 ②예비심사원 ③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 본 게시물 첨부파일 또는 GLS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심사위원 입력
교내 전임/비전임교원: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학과), 직종(전임교원/비전임교원)이 자동으로 표시됨
외부 심사위원: 이름, 소속, 직종을 타이핑하여 직접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에 업로드
※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입력
4) 접수 신청
5) 접수증을 출력하여 심사료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확인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신청-가상계좌조회/접수증출력)
※ 학과에서 승인하기 전에도 접수증 출력 및 심사료 납부 가능
6) 심사료 납부
심사료: 박사학위 10만원
심사료 미납 시 예비심사 신청이 취소됨
심사료 납부 기한: 2024. 5. 17.(금)
심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GLS에서 발급 가능
4. 예비심사위원 구성 기준
❍ 구성 원칙: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
❍ 전공 교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단, 시간강사는 위촉 불가)
※ 이 경우에도 본교 전임교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외부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①과 ②의 서류를 GLS 메뉴의 “외부교원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함.
①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첨부)
② 외부심사위원별 증빙자료:
학위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자료(아래 내역 중 1가지)
- 소속 대학(기관) 홈페이지 캡처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 목록/이력서
- 기타 연구 실적 확인 자료
※①과 ②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요망
5. 심사위원 변경
❐ 예비심사/심사 위원 배정 후 배정된 심사위원이 해당 학기 내에 예비심사/심사를 계속 담당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전공 분야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6. 심사 신청 취소
❐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함)
※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소기간을 제한함
❐ 심사 신청 취소 절차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 포함)
※ 다만, 심사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7. 기타 (지도교수가 2인인 경우)
❐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경우는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
복수의 지도교수를 배정한 학생은 심사위원 구성 시 유의 요망
(석사논문 : 3명 ⇒ 4명 / 박사논문 : 5명 ⇒ 6명)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