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논문 심사(본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안내 (석사/박사/석박통합)
- 인공지능융합학과(일반대학원)
- 조회수1251
- 2023-10-17
- 학위논문 심사원(양식).hwp
- 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hwp
-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양식).hwp
- [Manual] 학위논문심사(본심) 신청 안내.pdf
- [Manual] How to apply for the final thesis examination via GLS (논문심사(본심)) 신청 안내).pdf
-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양식)_영문포함.hwp
-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원(양식).hwp
-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양식).hwp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융합학과 사무실입니다.
학위논문 심사(본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심사(본심) 신청일정 : 2023. 10. 23.(월) ~ 10. 30.(월)
1. 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하여야 함
❍ 수료에 필요한 학기 등록 (인정학기가 있는 경우 인정학기 포함)
❍ 신청 학기 전까지 수료학점 취득 완료
(석사 21학점 / 박사 33학점 / 석박통합 51학점)
* 선수학점 이수의무가 부과된 학생은 수료학점과는 별도로 부과받은 선수학점도 충족하여야 함
❍ 평점평균 3.0 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 외국어) 합격
❍ 학위논문 예비심사 합격(또는 면제)
❍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가운데 입학 시 한국어능력을 인증받지 않은 자는 소정의 한국어능력 인증 취득
(인증대상자 여부 및 인증 취득 여부는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서 확인)
❍ 학회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조건 충족
학위과정 | 인정기준 | 세부내용 |
석사과정 | 학술대회 발표 | -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내용을 주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발표 |
학술지 게재 | -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내용을 주저자 혹은 공저자로 1편 이상 발표 | |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 학술대회발표 | -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내용을 주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1편 이상 발표 *BK21 플러스 사업 CS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 (IF=3 또는 4)만 해당 |
학술지게재 | -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내용을 주 저자로 SCI급(SSCI/SCI(E)) 1편 게재 혹은 게재 예정 / IF 무관 |
학회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증빙자료
1) 논문지 표지 또는 학술대회 공지 포스터 1장
-> 학술지 명/학술대회 명 및 개최 일자 확인 가능 증빙
2) 논문지 목차 또는 학술대회 발표 Time Table 1장
-> 게재일자/학술대회 발표 일자,제목, 성명 확인 가능 증빙
3) 논문 첫 페이지 1장
-> 목차/학술대회 시간표 상의 제목 & 초록 제목 및 성명 대조 가능
*게재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명 (ex.학회 프로시딩 표지 또는 해당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 등),
일시(학회 일자 및 발표 일자), 주저자 여부, 본인 소속, 지도교수 공저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학위논문 심사(본심) 신청
: 학생이 GLS에서 서류 업로드하여 직접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예심신청/신청결과조회)
3. 학위논문 심사(본심) 신청 방법
1) 논문제목 입력
논문 제목을 본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어 입력
제목 입력 라인별로 최대 80바이트(한글 기준 4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라인으로 이어서 입력하여야 함
2) ①학위논문 심사원, ②연구윤리준수 서약서, ③안전교육 이수 관련 서류(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및 수료증),
④ 학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증빙자료 첨부
(*해당 서류의 양식은 GLS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심사위원 입력(심사위원 구성 기준은 아래 항목 참조)
교내 전임/비전임교원: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학과), 직종(전임교원/비전임교원)이 자동으로 표시됨
외부 심사위원: 이름, 소속, 직종을 타이핑하여 직접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에 업로드
4) 접수 신청
5) 접수증을 출력하여 심사료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확인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신청-가상계좌조회/접수증출력)
※ 학과에서 승인하기 전에도 접수증 출력 및 심사료 납부 가능
6) 심사료 납부
심사료: 석사학위 10만원 / 박사학위 51만원
심사료 납부 기한: 2023. 11. 15.(수) (납부기한 연장필요시 학과에 문의)
* 심사료 미납 시 심사 신청이 취소됨
심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GLS에서 발급 가능
4. 심사위원 구성 기준
❍ 구성 원칙
- 석사 : 3인 이상으로 구성(예비심사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원칙)
- 박사 : 예비심사위원 3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ㆍ심사위원 전원을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ㆍ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교내 전임교원이 2인 이상은 심사위원으로 포함
ㆍ(외부심사위원이 3명인 경우) GLS 메뉴 상 외부심사위원은 2명까지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입력이 안 된 1명의 서류(외부위원 인적사항 기재표 및 증빙자료)를 학과에 제출하여 입력 의뢰
❍ 외부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①과 ②의 서류를 GLS 메뉴의 “외부교원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함.
①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첨부)
② 외부심사위원별 증빙자료:
학위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자료(아래 내역 중 1가지)
- 소속 대학(기관) 홈페이지 캡처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 목록/이력서
- 기타 연구 실적 확인 자료
※①과 ②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요망
5. 심사위원 변경
❐ 예비심사/심사 위원 배정 후 배정된 심사위원이 해당 학기 내에 예비심사/심사를 계속 담당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전공 분야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6. 심사 신청 취소
❐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함)
※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소기간을 제한함
❐ 심사 신청 취소 절차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 포함)
※ 다만, 심사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7. 기타 (지도교수가 2인인 경우)
❐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경우는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
복수의 지도교수를 배정한 학생은 심사위원 구성 시 유의 요망
(석사논문 : 3명 ⇒ 4명 / 박사논문 : 5명 ⇒ 6명)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