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논문 예비 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안내 (박사/석박통합)
- 인공지능융합학과(일반대학원)
- 조회수2307
- 2023-10-17
- 학위논문 예비 심사원(양식).hwp
- 논문작성계획서(연구계획서) (양식).hwp
- 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hwp
- [Manual] 논문 예비심사 신청 안내.pdf
- [Manual] How to apply for the preliminary thesis examination via GLS (예심 신청 안내).pdf
-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양식)_영문포함.hwp
-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원(양식).hwp
-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양식).hwp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융합학과 사무실입니다.
학위논문 예비 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안내드립니다.
(박사/석박통합, 석사과정은 면제)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일정 : 2023. 10. 23.(월) ~ 10. 30.(월)
1. 예비심사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1) 예심 신청 전 학기까지 다음의 학점을 학위과정별로 취득 완료
박사: 27학점 / 석박사통합: 39학점
2)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F받은 과목 제외)
❐ 예비심사와 학위논문 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진행 불가
⇒ 학위논문 심사 신청 학기의 전 학기까지 예비심사에 합격(또는 면제 처리)하여야 함
2.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
: 학생이 GLS에서 서류 업로드하여 직접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예심신청/신청결과조회)
3. 예비심사 신청 방법
1) 논문제목 입력
논문 제목을 본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어 입력
제목 입력 라인별로 최대 80바이트(한글 기준 45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라인으로 이어서 입력하여야 함
2) ⓛ논문작성 계획서 ②예비심사원 ③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 해당 서류의 양식은 GLS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심사위원 입력
교내 전임/비전임교원: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학과), 직종(전임교원/비전임교원)이 자동으로 표시됨
외부 심사위원: 이름, 소속, 직종을 타이핑하여 직접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에 업로드
4) 접수 신청
5) 접수증을 출력하여 심사료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확인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신청-가상계좌조회/접수증출력)
※ 학과에서 승인하기 전에도 접수증 출력 및 심사료 납부 가능
6) 심사료 납부
심사료: 석사학위 4만원 / 박사학위 10만원
심사료 미납 시 예비심사 신청이 취소됨
심사료 납부 기한: 2023. 11. 15.(수) (필요 시 학과에서 납부기한 연장)
심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GLS에서 발급 가능
4. 예비심사위원 구성 기준
❍ 구성 원칙: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
❍ 전공 교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단, 시간강사는 위촉 불가)
※ 이 경우에도 본교 전임교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외부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①과 ②의 서류를 GLS 메뉴의 “외부교원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함.
①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첨부)
② 외부심사위원별 증빙자료:
학위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자료(아래 내역 중 1가지)
- 소속 대학(기관) 홈페이지 캡처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 목록/이력서
- 기타 연구 실적 확인 자료
※①과 ②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요망
5. 심사위원 변경
❐ 예비심사/심사 위원 배정 후 배정된 심사위원이 해당 학기 내에 예비심사/심사를 계속 담당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전공 분야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6. 심사 신청 취소
❐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함)
※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소기간을 제한함
❐ 심사 신청 취소 절차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 포함)
※ 다만, 심사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7. 기타 (지도교수가 2인인 경우)
❐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경우는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
복수의 지도교수를 배정한 학생은 심사위원 구성 시 유의 요망
(석사논문 : 3명 ⇒ 4명 / 박사논문 : 5명 ⇒ 6명)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